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장기기증

담당부서 : 중부1지부 기증관리팀 02-3445-5632

필요성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고귀한 생명나눔입니다.

국내 장기기증 현황
국내 장기기증 추이 그래프. 이식 대기자는 증가하고 기증자는 매우 적음

출처 | 행정안전부 2025년 추계인구 기준

해외 장기기증 현황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 수(pmp, permillion pupulation) (2024년도 기준)

국가별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 수 비교 그래프. 한국은 주요 국가 대비 매우 낮음

출처 | 국제 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기관(IRODaT)


인구백만명당 장기기증 수(pmp)를 해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스페인 53.93명, 미국 49.7명으로 우리나라 7.75명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기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 시 장기기증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뇌사 판정 후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으로 장기기증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좌/우)

간장

심장

폐(좌/우)

췌장 및 췌도

소장

손(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소장과 동시 이식일 경우만 해당

생존 시 장기기증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장기기증자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존 시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좌/우)

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장

폐(좌/우)

췌장 및 췌도

소장

뇌사 시 장기기증

뇌사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대뇌 및 뇌간, 뇌의 모든 기증이 상실되고 비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뇌사 상태

  • 손상 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기능 장애

    심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 운동 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 자발적 호흡

    자발적 호흡 불가능

  • 경과 내용

    어떤 적극적 치료에도 사망

  • 장기기증 여부

    장기기증 가능

식물인간 상태

  • 손상 부위

    대뇌의 일부

  • 기능 장애

    기억, 사고 등 대뇌 장애

  • 운동 능력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 자발적 호흡

    자발적 호흡 가능

  • 경과 내용

    수개월, 수년까지도 생존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

  • 장기기증 여부

    장기기증 불가능

※ 식물인간은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수년 이내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상태로 장기기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뇌사장기기증자 연령

최연소 기증자 2개월, 최고령 기증자 86세

2024년 기증자 연령 현황

0-9세

9명

10-19세

13명

20-29세

36명

30-39세

37명

40-49세

73명

50-59세

105명

60-69세

95명

70-79세

26명

80-89세

3명

합계

397

평균

49.6

출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계 연보

장기기증절차

장기기증절차는 장기기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뇌사판정 기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21조]

선행 조건

  •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을 것

  •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이나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 요독성혼수, 저혈당성뇌증 등을 말한다)의 가능성이 없을 것

  • 저체온 상태(직장온도가 섭시 32°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가 아닐 것

  • 쇼크 상태가 아닐 것

판정 기준

  •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 두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다음의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 광반사(Light reflex)

  • 각막반사(Corneal reflex)

  •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 모양체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 구역반사(Gag reflex)

  • 기침반사(Cough reflex)

  •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1차, 2차 뇌사조사

  • 뇌사판정대상자 연령에 따른 뇌사조사 시행 간격

  • 뇌사판정대상자 6세 이상인 경우 : 1차 판정부터 6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 6세 미만 : 1차 판정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 1차 판정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뇌파 검사

  • 뇌파검사 시행 시 평탄뇌파 30분 이상 지속될 것

  •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인 경우 : 2차 뇌사조사 확인 이후에 실시

  •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 2차 뇌사조사 이전과 이후에 각각 실시

뇌사판정위원회

  • 구성

  •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 자격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뇌사판정의료기관장이 위촉

  • 뇌사판정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뇌사장기기증 절차
상세 리플렛 다운로드
1. 뇌사추정자 통보
  •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 환자 발생 시 신고

  • 장기조직통보센터 1577-1458

2.장기, 조직 코디네이터 출동

  • 의료진 자문

  • 환자 사정 및 뇌사 상태 확인

  • 기증 적합성 확인

3. 뇌사추정자 통보

  • 기증절차 및 뇌사판정 과정 안내

  • 장제비 지원 안내

  •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기증자와 동의권자의 가족관계확인

  • 정서적 지지

4. 뇌사판정

  • 1차 뇌사조사 : 뇌사선행요건 확인, 7가지 뇌간반사 확인, 무호흡검사 시행

  • 2차 뇌사조사 : 1차 뇌사조사와 동일 (성인 기준 : 6시간 후 시행)

  • 뇌파검사 : 30분 이상 평탄 뇌파

  • 뇌사판정위원회 :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5. 장기평가

  • 복부 및 심장초음파, CT 등

  • 혈액검사 및 유전자 검사

6. 이식 수혜자 선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에서 응급도, 대기기간 등 이식 선정 기준에 의거 장기이식 수혜자 선정

  • 타병원과 수술시간 조율

7. 장기기증 수술

  • 기증장기 수에 따라 평균 6~8시간 소요

조직기증 수술 (조직기증 동의 시)
  • 조직기증 동의 시 적합성평가 이후 조직은행으로 연계

9. 기증자 인도

  • 기증 완료 후 유가족에게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