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통보센터
담당부서 : 교육운영팀 1577-1458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 및 조직기증 지원기관입니다.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합니다.
뇌사추정자 신고 안내
시행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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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한 의료진의 장기기증 권유에 따른 부담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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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 가족에게 장기기증 정보를 전달하여 생명나눔의 기회 제공
뇌사추정자 통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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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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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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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연락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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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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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뇌병변 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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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7개 뇌간반사 중 5개 이상의 반사가 소실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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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Glasgow Coma Scale) 4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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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손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뇌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뇌사추정자 통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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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