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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와 물어보는 '궁금해요! 장기기증 Q&A'
2020-08-31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귀여운 마스코트 '나눔이'
나눔이가 생명나눔에 대하여 궁굼증을 해결 하기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럼, 나눔이와 함께 생명나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러 갈까요~
<영상 자막>
0:00 – 10:18 밝은 배경음악
0:00 – 0:03
나눔이 : 구독과 한 번 해주시면 제가 좋아요 하겠습니다.
0:06 – 0:28
똑똑(노크소리)
네 들어오세요.
아 나눔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에요?
무슨일 있어요?
기증원에 시민분들이 이렇게나 궁금한 점들을 많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요?
네.
저 빨리 해결하러 가야겠네요.
금 갈까요?
그래요! 가시죠!
0:30 – 1:30
안녕하세요. 나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조직기증에 대한 시민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부장님 어디 계시지?
부장님~
나눔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증 희망등록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본 시민분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어~ 예쁜 직원이 출연해서 그런가보다.
제가 아니구요?
아니 나눔이도 너무 보고 싶어 하는거지~
그래서 여기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장기기증에 대한 궁금한 점 7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혹시 가르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저쪽으로 가서 편하게 이야기해볼까요?
그럼 먼저 영상을 보고계신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숙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34 – 2:27
시민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빠르게 한 번 진행해볼까요?
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반드시 기증을 해야하나요?
사실 저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신청을 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할 수 있죠. 기증 희망등록도 자기 의사에 따라서 했듯이, ‘아~ 나 취소 하고싶다.’ 그러면 그것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뇌사자가 기증할 때는 꼭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뇌사 상태가 되면 반드시 기증에 대해서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족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보는거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2:28 – 3:50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실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뇌사자 회복 장면 진짜인가요?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와!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반복)
만약에 뇌사자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미리 환자가 기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 아닐까요?
의학적으로‘ 뇌사상태다’ 이런 뜻은 어떠한 의학적인 처치를 해도 살아날 수가 없고 아마도 작가 분들이 뇌사자와 식물인간 두 개를 너무 헷갈리셔 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를 뇌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식물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신경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날 수도 있는 것. 이게 식물인간이거든요?
아! 그러면 뇌사자라는 것은 뇌호흡과 순환 중추기능이 마비돼서 의학적으로 신체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거군요
그럼요 맞아요. 우리 나눔이는 어쩜 이렇게 잘 알아들을까? 똑똑해!
다시 정확히 정리하면!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른 뇌사자만 장기조직기증이 가능하단 거네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부장님 덕택에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3:54 – 4:50
똑똑(노크소리)
네 들어요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나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나눔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오늘 회의 여기서 중지를 합시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럼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조직기증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원현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 우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의사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의학적 지식이 정말 많으시겠네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들이 장기조직 기증에 관련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4:51 – 6:08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 그리고 시신기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장기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럴 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동시 기증이 가능한가요?
장기기증은 기증한 장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고 조직기증은 조직 기증을 통해서 그걸 이식하게 되면 그 환자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시신 기증은 목적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이 연구하거나 혹은 실습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기나 조직을 기증을 해버리고 나면 의과대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장기조직 기증을 하고 나서 시신기증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장기를 기증하고 나서 조직을 기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 그리고 시신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장기나 조직 기증은 장기조직기증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신 기증은 전국에 있는 각 의과대학에 주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6:09 – 7:36
이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기증자의 시신이 많이 훼손된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원장님 너무 짧은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더 길게 설명을 할까요?
기증 수술 후에 복벽이나 흉벽을 다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는 과정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피부 봉합을 하게 되죠.조직 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기증도 상처가 길게 생기는데 뒤틀리지 않도록 조형물을 넣어서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서 피부는 피부대로 봉합을 하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연관된 질문이 있거든요? 기증 후 기증자의 시신은 유가족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우리가 기증 수술이 모두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식장 영안실까지 저희들이 운구를 도와드리고 그 자리에서 보호자분들과 인사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 간에는 마음에 덜 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다 잘한다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유가족 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져주신다는 마음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요.
울지는 마시고
7:37 – 9:03
여기 제가 얼마전에 받은 희망등록증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나눔이 사진빨 좀 받았나요?
나눔이 얼굴이 실물보다 훨씬 나아요. 잘 나왔어요.
역시, 사진보단 실물이 멋있다고요! 어린 아이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갓 태어난 애들은 곤란하지만 2-3개월이 된 경우는 기증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장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인들의 장기를 어린애들에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아이들 기증자가 생기면 어린아이들 환자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와 우리 나라의 기증 절차에 다른 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하면 우리나라 장기이식에 관한 법에 의하면 가족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뇌사 판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주치의에 의해서 뇌사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치의가 보호자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이고 그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의 동의율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빨리 바꿔줘야 할 부분입니다.
9:04 – 9:41
법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이렇게 궁금한 점을 모두 여쭤봤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인사 가능할까요?
주먹 악수를~
그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선창해주시면 제가 ‘좋아요’하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안녕’하고 마무리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9 – 10:06
뇌사상태인 분들 이런 분들이 아 제가 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눔이가 생명나눔에 대하여 궁굼증을 해결 하기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그럼, 나눔이와 함께 생명나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러 갈까요~
<영상 자막>
0:00 – 10:18 밝은 배경음악
0:00 – 0:03
나눔이 : 구독과 한 번 해주시면 제가 좋아요 하겠습니다.
0:06 – 0:28
똑똑(노크소리)
네 들어오세요.
아 나눔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에요?
무슨일 있어요?
기증원에 시민분들이 이렇게나 궁금한 점들을 많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요?
네.
저 빨리 해결하러 가야겠네요.
금 갈까요?
그래요! 가시죠!
0:30 – 1:30
안녕하세요. 나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조직기증에 대한 시민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부장님 어디 계시지?
부장님~
나눔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증 희망등록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본 시민분들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어~ 예쁜 직원이 출연해서 그런가보다.
제가 아니구요?
아니 나눔이도 너무 보고 싶어 하는거지~
그래서 여기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장기기증에 대한 궁금한 점 7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혹시 가르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저쪽으로 가서 편하게 이야기해볼까요?
그럼 먼저 영상을 보고계신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숙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34 – 2:27
시민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빠르게 한 번 진행해볼까요?
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반드시 기증을 해야하나요?
사실 저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신청을 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할 수 있죠. 기증 희망등록도 자기 의사에 따라서 했듯이, ‘아~ 나 취소 하고싶다.’ 그러면 그것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뇌사자가 기증할 때는 꼭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뇌사 상태가 되면 반드시 기증에 대해서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족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보는거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2:28 – 3:50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실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뇌사자 회복 장면 진짜인가요?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와!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반복)
만약에 뇌사자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미리 환자가 기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 아닐까요?
의학적으로‘ 뇌사상태다’ 이런 뜻은 어떠한 의학적인 처치를 해도 살아날 수가 없고 아마도 작가 분들이 뇌사자와 식물인간 두 개를 너무 헷갈리셔 가지고 식물인간 상태를 뇌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식물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신경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날 수도 있는 것. 이게 식물인간이거든요?
아! 그러면 뇌사자라는 것은 뇌호흡과 순환 중추기능이 마비돼서 의학적으로 신체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거군요
그럼요 맞아요. 우리 나눔이는 어쩜 이렇게 잘 알아들을까? 똑똑해!
다시 정확히 정리하면!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른 뇌사자만 장기조직기증이 가능하단 거네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부장님 덕택에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3:54 – 4:50
똑똑(노크소리)
네 들어요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나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나눔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오늘 회의 여기서 중지를 합시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럼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조직기증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조원현이라고 합니다.
2017년도부터 우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의사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의학적 지식이 정말 많으시겠네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들이 장기조직 기증에 관련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4:51 – 6:08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 그리고 시신기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장기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럴 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동시 기증이 가능한가요?
장기기증은 기증한 장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고 조직기증은 조직 기증을 통해서 그걸 이식하게 되면 그 환자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시신 기증은 목적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이 연구하거나 혹은 실습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기나 조직을 기증을 해버리고 나면 의과대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장기조직 기증을 하고 나서 시신기증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장기를 기증하고 나서 조직을 기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 그리고 시신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장기나 조직 기증은 장기조직기증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신 기증은 전국에 있는 각 의과대학에 주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6:09 – 7:36
이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기증자의 시신이 많이 훼손된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원장님 너무 짧은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더 길게 설명을 할까요?
기증 수술 후에 복벽이나 흉벽을 다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는 과정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피부 봉합을 하게 되죠.조직 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기증도 상처가 길게 생기는데 뒤틀리지 않도록 조형물을 넣어서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서 피부는 피부대로 봉합을 하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연관된 질문이 있거든요? 기증 후 기증자의 시신은 유가족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우리가 기증 수술이 모두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식장 영안실까지 저희들이 운구를 도와드리고 그 자리에서 보호자분들과 인사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 간에는 마음에 덜 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다 잘한다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유가족 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져주신다는 마음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요.
울지는 마시고
7:37 – 9:03
여기 제가 얼마전에 받은 희망등록증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나눔이 사진빨 좀 받았나요?
나눔이 얼굴이 실물보다 훨씬 나아요. 잘 나왔어요.
역시, 사진보단 실물이 멋있다고요! 어린 아이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갓 태어난 애들은 곤란하지만 2-3개월이 된 경우는 기증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장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인들의 장기를 어린애들에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아이들 기증자가 생기면 어린아이들 환자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와 우리 나라의 기증 절차에 다른 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하면 우리나라 장기이식에 관한 법에 의하면 가족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뇌사 판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주치의에 의해서 뇌사 조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치의가 보호자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이고 그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의 동의율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빨리 바꿔줘야 할 부분입니다.
9:04 – 9:41
법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이렇게 궁금한 점을 모두 여쭤봤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인사 가능할까요?
주먹 악수를~
그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선창해주시면 제가 ‘좋아요’하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안녕’하고 마무리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9 – 10:06
뇌사상태인 분들 이런 분들이 아 제가 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