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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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열려 “기증자 뜻을 존중하는 Opt-out제도, 가능한가?”

2019-07-04

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 열려
“기증자 뜻을 존중하는 Opt-out제도, 가능한가?”
전체 인구의 2.8%만이 기증희망등록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은 3일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 opt-out제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제 4차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증이 2년째 하락하면서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인 이식대기자들이 2018년 통계로 하루 평균 5.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기증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증 하락의 중요 원인은 가족들의 동의율 하락이다. 2016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가족 동의율이 매년 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사회경향이 개인주의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뇌사자 pool도 점차 줄고 있다. 도로 상황과 자동차가 좋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사추정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연명의료를 결정하면서 뇌사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pool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 등록율은 매우 낮다.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50% 이상이 기증희망등록자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희망서약자가 전체 인구의 2.8%에 불과하며, 고인(故人)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 법제도상 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이 불가하여 기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진행 된 생명잇기 국회정책토론회에서는 많은 서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옵트 아웃’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하였고, 더하여 장기·조직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해 패널 토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세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이동현 박사가 ‘Opt-out 제도의 해외사례’ 주제로 주요 국가의 제도를 비교하고 각 국가의 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 옵트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최원준 사무관이 ‘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응시원서 연계방안’ 발표를 통해 운전면허 응시원서 작성 시 기증희망등록제를 실시했을 때 효과성과 해외사례를 공유하였다.
 
생명잇기 안규리 이사장은 ‘장기·조직기증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주제로 기증자의 생전 기증희망등록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기 결정권은 ‘모든 성인은 뇌사기증 여부에 대해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현재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동의가 필수이며, 가족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반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가능하려면?’이라는 주제로 기증자의 종류와 장·단점을 확인하고 순환정지 환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법 제도 개정사항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준비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3부 패널토론에서는 장기·조직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 극복 방안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최대근 계장은 운전면허장에서 기증 동의 등록 절차에 있어 기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에 안내해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조원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생존시 그리고 뇌사자에만 의존하던 기증을 심정지 된 환자로부터도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적, 의학적 준비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기증동의에 있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증자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는 박인숙, 이명수, 박주민,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잇기,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와 대한이식학회가 함께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차후에도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생명잇기 국회정책 토론회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