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공지사항

대민 상담 수어통역서비스 방법 안내

2025.07.25 | 조회수 11377

○ 대상자: 청각·언어 장애인 중 기증관련 대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

○ 상담방법: 아래 누리집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신청 후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https://www.110.go.kr/consult/cam.do

- 107손말이음센터 https://107.relaycall.or.kr

※ 수어통역서비스 이용 절차

① 민원인 수어 상담 신청

② 우리원 상담원 연결

③ 상담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107 손말이음센터 수어 통역 서비스 신청

▪통역 상담사와 우리원 상담원 연결

▪기증 관련 및 기타 문의 상담

첨부파일

안내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