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공지사항

개인정보법에 따른 기증희망등록 제도 변경 안내

2026.02.27 | 조회수 2837

기증희망등록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등록 예정자 및 등록자 분들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4항(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아 래 -

최초 기증희망등록 접수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한 ‘등록증 재발급’, ‘등록 정보 변경’, ‘등록 취소’는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유선 통화, 온라인을 통한 변경 및 취소

▶(변경)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문’ or ‘온라인’을 통한 처리

.

[방법 1. 방문]

근처 ‘장기이식 등록기관’ 정보 확인하여 유선 확인 후 방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등록기관 정보 확인 바로가기(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https://www.konos.go.kr/page/findAgency.do?subNum=060101&grp1=019001&grp2=020001

방문 후, 재발급 및 등록 내용 변경, 취소 신청서 작성

.

[방법 2. 온라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처리(www.konos.go.kr)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온라인 페이지 화면)

1)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시(성명(개명), 연락처, 주소, 기증 형태 등)

기증희망등록 텝>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본인 인증+실명확인 > 내용 변경

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4_1

.

2) 기증희망등록 취소 시 (성명(개명), 연락처, 주소, 기증 형태 등)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 기증희망등록 텝 → 기증희망등록 내용 변경

본인 인증+실명확인 → 내용 변경 우측 상단 ‘취소하기’ 버튼

온라인 정보 변경 취소 바로가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4_1

.

3)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 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 기증희망등록 텝>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 신청

본인 인증 > 발급 주소, 기증 형태 등 수정 가능 (연락처 수정 불가, 정보 변경 텝에서 수정)

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4_1_2

.

※추가※

온라인 기증희망등록증 확인 방법

기증희망등록 텝> 기증희망등록 여부 확인

본인 인증 > 온라인 등록증 확인 가능 (실물 등록증 동일 효력)

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4_1_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