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공지사항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2022.02.14 | 조회수 1510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