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KODA

공지사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2023.10.12 | 조회수 6172

부패·공익신고에 관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방법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 위원회 신고 접수(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